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법(The Communication Acts)에 의거하여 전기ㆍ전자제품으로부터 발생되는 불필요한 전자파를 규제 감독하는 행정기관입니다.
FCC의 주요기능은 무선을 발사하는 각종 장치에 대한 승인 및 불필요한 전자파 장애에 대한 규제와 승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 대상품목
무선전화, 송신기류, 수신기류, PC & 주변기기류, 방송수신기류, 전화기, 팩스, 모뎀류 산업 & 과학 & 의료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등
2. 관련규격 : CFR(Code of Federal Register) Title 47(Telecommunications)
- Part 2 : Frequency Allocations and Radio Treat Matters General Rules and Regulations
- Part 15 : Radio Frequency Devices
- Part 18 :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Part 68 : Connect 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 Part 95 : Personal Radio Services
3. 제품별 인증 절차
자기증명(Verification) | 제조자가 직접 관련 FCC규정에 따라 해당기기에 대한 공인시험소에서 적합성 시험을 실시한 후 결과를 자체보관, 관리하는 인증절차로 관련제품은 사무용 컴퓨터류, TV 및 FM 수신기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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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인증(Certification) | 전자파에너지를 발생하는 Intentional Radiators 제품에 대해 제조자가 공인시험소의 시험보고서와 신청서를 FCC에 제출하는 인증절차로 해당 제품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VCR, 무선조정 완구 등이 있습니다. 판매시 제품 라벨에 관련 문구 및 FCC ID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적합등록(Registration) | 단말기기의 등록절차로 Certification 절차와 함께 FCC에 시험성적서 및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공 접속 통신망(PSTN)에 접속 시켜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절차로 주요 해당제품은 팩시밀리, 모뎀, 전화기 등이 있습니다. |
형식인증(Type Approval) | FCC 시험소에서 직접 시험을 받는 인증절차로 주요 해당제품은 ISM기기가 있습니다. |
4. FCC 인증 절차
5. 사후 관리 제도
사후관리를 위해 시장에서 수거한 제품을 시험하는 Sampling and Measurement Branch가 있다. 매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사후관리 불합격시 제품의 승인취소, 시판중지, 수거 및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