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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법(The Communication Acts)에 의거하여 전기ㆍ전자제품으로부터 발생되는 불필요한 전자파를 규제 감독하는 행정기관입니다.
FCC의 주요기능은 무선을 발사하는 각종 장치에 대한 승인 및 불필요한 전자파 장애에 대한 규제와 승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 대상품목

무선전화, 송신기류, 수신기류, PC & 주변기기류, 방송수신기류, 전화기, 팩스, 모뎀류 산업 & 과학 & 의료용 고주파 이용 기기류, 등

2. 관련규격 : CFR(Code of Federal Register) Title 47(Telecommunications)

  • Part 2 : Frequency Allocations and Radio Treat Matters General Rules and Regulations
  • Part 15 : Radio Frequency Devices
  • Part 18 :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Part 68 : Connect 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 Part 95 : Personal Radio Services

3. 제품별 인증 절차

자기증명(Verification) 제조자가 직접 관련 FCC규정에 따라 해당기기에 대한 공인시험소에서 적합성 시험을 실시한 후 결과를 자체보관, 관리하는 인증절차로 관련제품은 사무용 컴퓨터류, TV 및 FM 수신기 등이 있습니다.
적합인증(Certification) 전자파에너지를 발생하는 Intentional Radiators 제품에 대해 제조자가 공인시험소의 시험보고서와 신청서를 FCC에 제출하는 인증절차로 해당 제품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VCR, 무선조정 완구 등이 있습니다.
판매시 제품 라벨에 관련 문구 및 FCC ID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적합등록(Registration) 단말기기의 등록절차로 Certification 절차와 함께 FCC에 시험성적서 및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공 접속 통신망(PSTN)에 접속 시켜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절차로 주요 해당제품은 팩시밀리, 모뎀, 전화기 등이 있습니다.
형식인증(Type Approval) FCC 시험소에서 직접 시험을 받는 인증절차로 주요 해당제품은 ISM기기가 있습니다.

4. FCC 인증 절차

5. 사후 관리 제도

사후관리를 위해 시장에서 수거한 제품을 시험하는 Sampling and Measurement Branch가 있다. 매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사후관리 불합격시 제품의 승인취소, 시판중지, 수거 및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