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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안내

정부는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 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 규격인증획득중 시험 및 인증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지원제외 사유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제외
    •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우대지원대
    • 창업초기기업(연도기준 창업 3년이내)이 2회 이상 신청 후 탈락한 경우, 별도의 기술평가를 통해 다음 회차 신청시 우대지원
      * 당해 연도(‘16.1 ∼ ‘16.12) 신청ㆍ탈락기업에 한해 적용(평가비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1) 지원항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ㆍ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의 50~70% 지원
    • 2) 지원분야
      • 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 지원
      • (일반규격인증 지원) 【붙임1】의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275개 인증) 제품인증 분야로 인증 1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고부가가치인증 지원) 의료기기, 기능성화장품, 방폭, 군사장비, 건자재, 고압케이블, 에너지 분야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제품으로 시험․인증․공장심사비 등의 소요비용(컨설팅비용 제외)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으로, 인증 1건당 최대 5천만원 한도까지 지원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분야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금액 : 천원)
지원분야 출연금한도금액 컨설팅 소요비용 한도
최대한도 전년도 매출30억원 이하 전년도 매출30억원 초과
일반규격인증 30,000 70% 50% 지원규격 제품별로 상이
고부가가치인증 50,000 70% 50% 4,400

1) 일반규격인증의 출연금 및 컨설팅소요비용 한도는【붙임2】,【붙임3】참조 2) 고부가가치인증의 출연금 최대한도는 지원신청 시 제출된 견적비용과 매출규모별 지원비율을 고려하여 협약체결 시 재산정

  • 1개 기업당 동일 차수에 최대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
    • 일반규격인증 1개, 고부가가치인증 1개로 각각 혼합하여 신청이 가능하나, 별도 시스템에 각각 신청해야 함(신청내용은 동일)
    • 고부가가치인증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인증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 탈락 처리함(전환불가)
    • 일반규격인증, 고부가가치인증 전체 신청건수가 2개를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탈락 처리됨
  • 사업신청기간 최대 12개월 이내(신청일 기준)에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하고 협약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획득비용 지원
    • 기 획득 인증에 대해서는 ‘16년도 까지만 지원하고 ‘17년도부터는 폐지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